사회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 취득'..우정노조 전남본부 신임위원장 피소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09 16:22:27 수정 2026-03-10 17:56:30 조회수 29

광주 남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우정노조 전남본부 신임 위원장 조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기간
조합원 2천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부당하게 취득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 위원장이
조합원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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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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