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5억 빼돌린 경리 항소심도 징역 5년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09 11:49:08 수정 2026-03-10 09:02:39 조회수 31

8년여에 걸쳐 회사 자금 수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7년 9개월간
광주 북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1천680차례에 걸쳐 5억 2천3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1심 재판부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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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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