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특정 후보 반대 기자회견에 회원을 동원한 공익단체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청결 활동을 명목으로 소집한 회원 15명을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인사 반대 집회에 참여시켰다고 서구는 설명했습니다.
서구는 관련 법령상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만큼,
이번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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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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