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27일 새벽 3시 쯤
광주 북구 우산동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50만 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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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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