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도는 풍력발전 개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핵심 재원을 모으는 방식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제주도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풍력 발전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업자들이 공유화 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이익공유제.
풍력을 공공 자원으로 규정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료 지원 등에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모으는 방식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의뢰로 관련 조례 정비 방안을 연구한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최종보고서에
현재 진행 중인 기부금 방식이
기부금품법에 적용돼 제주특별법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조례와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기부금 방식의 공유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내도록 한 것이
사실상 강제 기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부금에 대해서는 엄격히 국가 법령이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익공유화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 개선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주도는
최종용역 결과가 나온지 2개월이 넘어서야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습니다.
기부금인 명칭을 협력금 등으로 바꿔
조례와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공모에
단독 응모했던 중부발전이
이익공유기금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미 문제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 오경섭/제주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우선 조례 신설로 공유화기금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화 시키고 향후에 차기적으로 특별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풍력 이익공유제가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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