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윤석열 부부 풍자' 백금렬 전 교사에 무죄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12 12:10:52 수정 2026-03-12 14:47:31 조회수 22

도심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풍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백금렬 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12) 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공립중 교사 재직중이던 지난 2022년
광주와 서울 촛불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실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교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 퇴진 집회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비판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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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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