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풍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백금렬 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12) 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공립중 교사 재직중이던 지난 2022년
광주와 서울 촛불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실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교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 퇴진 집회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비판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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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