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풍자' 백금렬 전직 교사 무죄 확정.. "공무원 표현의 자유 이정표"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3-12 16:17:06 수정 2026-03-12 18:55:05 조회수 20

(앵커)
윤석열 정권 당시 시국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비판·풍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해직 교사 백금렬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주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립중학교 교사이자 
소리꾼이었던 백금렬 씨는 
지난 2022년, 정부 규탄 집회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 백금렬(2022년11월19일, 유튜브 '오마이TV')
"윤석열에 열불 나고 천불난 사람들..."

검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해 
백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것이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백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사안이 
삶 전반에 얽혀 있는 만큼,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 송창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항소심은 '정치적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는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힌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백금렬 #무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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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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