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김송현 판사는
월세 문제로 다투던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40대 이주노동자에게 징역 3년의 집행을
5년 유예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와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무거워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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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