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갈등' 동거인 살해 미수 이주노동자, 집행유예 선고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3-13 15:18:38 수정 2026-03-13 15:31:27 조회수 20

광주지법 김송현 판사는 
월세 문제로 다투던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40대 이주노동자에게 징역 3년의 집행을
5년 유예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와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무거워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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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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