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 무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진료가 거부됐다는 주장,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50대 A씨.
지난해 무안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접수 단계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 당했다며 무안군보건소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안군은 현장 점검 결과 병원 측 주장과 달리 진료실 공간이 협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진료 거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이 모든 환자를 반드시 진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병원 측의 진료 거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한 셈입니다.
* A씨
"'휠체어가 안 들어가요'라고 처음에 대뜸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분 도와서 좀 하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입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무안군 관계자 / 음성변조
"예전에 유권해석 같은 걸로 이제 뭐 시설 그런 인력 기준이 부족할 때 이런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게 정당한 사유가 맞는지 질의도 해보고.."
장애인을 위한 법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 서미화 국회의원
"결국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 당한 것이죠. 의료기관들이 여건 미비나 시설 부족을 내세워서 장차법상 차별금지의 법리적 전제인 정당한 사유 요건을 교묘하게 내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속에,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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