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광주 광천동 재개발 조합 사무장
57살 남성 김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장은 지난 2024년 2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인센티브 명목으로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은
광주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철거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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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