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광주 광천동 재개발 조합 사무장
57살 남성 김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장은 지난 2024년 2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인센티브 명목으로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은
광주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철거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뇌물수수 #광주광천동 #재개발조합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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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tjmo****@n****.com
2026-03-17 09:38
이런 비리가 있으니 공사비 상승하고 착공도 못하지..
yesn****@n****.com
2026-03-17 11:01
1990년대 전국에서 벌어진 재개발비리, 용역을 내세워 천문학적 사업비 빼돌리는 범죄.. 35년 지난 지금도 벌어지는 조합 많더군요.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온갖 선동과 서면결의로 회의 통과시켜 수년 동안 거액 빼돌려 먹는 수법이죠. 예전 다단계사기로 수천억원 갈취하는 수법과 비슷합니다. 광천재개발에선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마져 완전 파괴해버렸습니다(당선자를 선관위가 낙선자를 포섭해 아무런 이유없이 무효시켜버림). 공산 독재자 체제와 다를 바가 없죠. 이 나라 어찌되려는지..
yesn****@n****.com
2026-03-17 10:59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답글입니다.
kran****@n****.com
2026-03-17 09:55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 뭐하나.
저런 못돼 먹은 인간들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