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무허가 동물 카페..고발에도 배짱 영업

신지혜 기자 입력 2026-03-15 22:51:01 수정 2026-03-16 21:30:35 조회수 33

(앵커)
부산 광안리 번화가에는 
지난해 말, 문을 연 
한 대형동물 카페가 성업 중입니다.

말이 카페이지, 
실제로는 동물 전시·체험 시설로 운영돼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판매용 동물을 전시하는 거란 논리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신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광안리 해변 앞에
지난해 말 문을 연, 한 '동물 카페'입니다.

평일인데도 손님들로 북새통입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뱀을 만지고,
각종 동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직원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올려드릴까요?"

좁은 공간에 
사슴과 토끼 10여 마리가 뒤섞여 놓여 있고,

각종 조류와 파충류, 곤충에,

야생동물인 북극여우와 붉은여우, 
고슴도치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은 야생동물이나, 
50개체 이상 가축을 보유·전시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동물 카페는 이 상가 건물 안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동물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 1월, 현장 단속을 벌여 
무허가 시설임을 확인하고
시설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부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
"관람객으로 하여금 보유동물 먹이주기라든지 만지기 이런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동물원 외 장소에서는 금지행위거든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지금까지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험을 위해 동물을 전시한 게 아니라
'판매'용으로 단순히 들여놓은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 동물 카페 대표
"일단 판매업을 할 때에는 동물을 전시해서 보여주고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시장 구성이나 영업 방식이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 체험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역시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신지혜입니다.
 

#무허가 #동물카페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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