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친 폭행하고 증거 엄폐 시도한 30대 징역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3-17 11:32:34 수정 2026-03-17 11:50:57 조회수 28

어머니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뒤
범행 증거를 숨기려 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어머니를 찾아가 손찌검하고,
금품 등을 강제로 빼앗은 뒤
범행 장면 등이 찍힌 CCTV 영상을 챙겨
달아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어머니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성장 환경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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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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