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뒤
범행 증거를 숨기려 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어머니를 찾아가 손찌검하고,
금품 등을 강제로 빼앗은 뒤
범행 장면 등이 찍힌 CCTV 영상을 챙겨
달아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어머니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성장 환경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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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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