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 저녁 8시 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본부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칭범은 고시원 업주에게
"다음 날 점검까지 질식소화포를 설치하지 않으면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해
계약금 명목으로 5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소방당국은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미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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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