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기관을 사칭한 '질식소화포 배치' 사기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소상공인 업소 등에
'소화용품인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소방본부 사칭 전화를 받고
구입금을 송금했다가 사기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일부터 유사한 수법의
사칭 사기 의심 신고가 6건이 접수됐다며
숙박업소에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미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