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천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지역 교복 입찰 260건 중 226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이른바 '짬짜미'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관련 사업자 29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업체별로 최대 2,6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조치가 교복 시장의 불법 담합에 경종을 울리고
입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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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