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장 가스총 분실' 광주 서부경찰 책임자들 징계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18 14:17:31 수정 2026-03-18 14:45:34 조회수 26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유치장 가스총 분실과 관련해
과장과 팀장 등 관리책임자 5명에게 
경찰서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스총은 유치장 근무자들이
피의자를 호송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지난달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실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장비를 반출입 할때는
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서부경찰은 입출고 대장만 
형식적으로 써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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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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