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유치장 가스총 분실과 관련해
과장과 팀장 등 관리책임자 5명에게
경찰서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스총은 유치장 근무자들이
피의자를 호송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지난달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실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장비를 반출입 할때는
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서부경찰은 입출고 대장만
형식적으로 써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