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목포로 오던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퀸제누비아 2호 선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금고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서
여객선이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경우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홀한 업무로 좌초 사고를 냈다면서도,
사고 직후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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