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한걸음 더 집중취재, 박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5월 단체가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형사 고발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5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허위로 판명 난 사안조차
수사기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 보니,
왜곡 세력을 단죄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 최경훈 /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내용이라, 역사왜곡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5.18 특별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모호한 법률적 해석 탓에
왜곡 단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국가의 존립 가치로 확립하는 일은
지역의 절박한 염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하며
5·18 정신 수록 논의에
불을 지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5일 신년 기자회견)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 민주주의의 전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해온 사안인 만큼,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개헌의 적기로 꼽고 있습니다.
* 이재명 / 대통령(지난 17일 국무회의)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야당도 맨날 하던 이야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광주에)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윤목현 / 5.18기념재단 이사장
"보다 더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러려면 당연히 헌법에 수록이 돼야죠. 헌법에 수록이 되면 그 부수 작업들은 아주 쉽고, 왜곡도 없을 거고, 꿈도 못 꿀 거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이제는 헌법적 가치로 확립해
반복되는 역사왜곡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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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