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값 담합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로 교복값을 올리는 등 멋대로 주무른
광주 27개 판매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담합'으로 교복값을 부풀린
교복 판매업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7개 교복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체당 백만원에서 최대 2천 6백만원까지
3억 2천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60건의 교복 입찰에서 '담합'으로
미리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해
낙찰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교복입찰 담합은 지난 2023년 1월
광주 한 교육단체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광주 중,고교 147곳에서
32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
'담합' 사실이 확인된 38곳에 대해서는
광주 교육청이 자격제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교복 가격이 60만 원에 육박하는 등
학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상황을 두고 '등골 브레이커'라고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복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환영하고
학교 교복구매 제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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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