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인도 좌초' 여객선 선장·항해사 등 집행유예

박종호 기자 입력 2026-03-18 13:48:56 수정 2026-03-18 18:14:03 조회수 22

지난해 제주에서 목포로 오던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퀸제누비아 2호 선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금고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서 
여객선이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경우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홀한 업무로 좌초 사고를 냈다면서도, 
사고 직후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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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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