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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향우회 대상 기부행위 혐의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26-03-21 15:07:43 수정 2026-03-21 16:10:18 조회수 2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자 A씨는 향우회 회장 B씨와 공모해
향우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제공금액의 30배인
1인당 1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비후보자 #과태료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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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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