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소 옥상 홍보물이
건축법과 시 조례를 위반한
불법 구조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신고 의무 기준인 4m를 초과하고
4층 이상 설치 가능하다는 규정도 어겼으나,
그동안 '선관위 소관'이라며 확인을 미뤄온
광주 남구청은
뒤늦게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김 예비후보 측에 자진 철거 명령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