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늘(24일)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를 확인하면,
각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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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