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행정당국의 실수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남의 땅 재산세를 내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법적 시효인
5년 치만 돌려줄 수 있다던 행정당국은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20년 치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순 한 산지 일대.
강원도에 사는 양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곳 산지에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산을 정리하던 양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꼬박 세금을 낸 곳이
부친과 아무 상관 없는 남의 땅이었던 겁니다.
화순군이 토지대장 정보만으로
양 씨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 SYNC ▶ 양씨
"그 산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확인해 보니까
부친 소유가 아닌 것 같아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가 (선친 거주지와) 다른 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 확인해 보니까 (선친 소유가) 아니라고.."
화순군은 행정 실수를 인정했지만,
정작 전액 환급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 CG ]
지방세법상 시효가 지나
5년 치만 돌려줄 수 있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화순군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근거로,
양 씨가 낸 세금 20년 치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 SYNC ▶ 화순군 관계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환급 안 해드려도. 근데 납세자를 저희가 착오 부과를 했기 때문에 권고사항 받아들여서 환급을 해드린 거거든요."
규정만 따지더니, 보도를 앞두고서야
'적극 행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 INT ▶ 양씨
"5년 치만 환급해주겠다고 하던 걸 지난주 금요일인가 전화와서 지금까지 냈던 걸 다 환급해 주겠다 이렇게 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권리 구제가 이뤄진 셈입니다.
◀ st-up ▶
행정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빚어진 촌극이
뒤늦은 적극행정으로 포장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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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