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전국 계곡·하천 등에 불법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바닷가도 예외가 아닌데요,
강원도 양양군 군유지에 지어진 어촌계회센터에
불법 건축물이 조성돼 십수년 이상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불법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강원영동, 박은지 기잡니다.
◀ 리포트 ▶
하조대 경승지에 인접한 회센터.
20여년 전 마을 어촌계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유지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어촌계 수익사업을 위해
어촌계원에 한해 횟집 운영권을 주고
양양군에 일정 사용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건 뒤편에 딸린 살림집인데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10년 이상 사용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 겁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이 불법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어촌계 봐주기 식으로 방치했는지
진상을 확인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 SYNC ▶[제보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인데 이게 승인 안 된 건물이 있지라는 의문점은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서도..."
살림집을 사용 중인 횟집 운영자는
과거 회센터를 신축할 때
구축에 딸려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0년 이상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서 불법 건축 여부는
뒤늦게 알았고 양성화 방법이 없어
따로 집을 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 SYNC ▶[횟집 운영자]
"건축물 하기 전에 가설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그래서 방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날짜가 조금 딜레이 될지 몰라도.."
양양군은 과거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회센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을 인지하고
곧바로 철거 계획을 세웠고
행정심판 등으로 시간이 지연됐지만 다음 달에
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INT ▶[양진선 /강원도 양양군 수산지원팀장]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셔서 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문이 26년 1월에 이제 결정이 돼서 저희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2월에 발부를 하고요. 지금 대집행을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현재로서는 철거와 원상복구로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고
지난 불법 사실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계곡·하천 등에 불법 시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동해안에 존재하는 비슷한 불법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후속 대응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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