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거부에도 '식사하자'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선물을 두고 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판사는
지난 2024년 같은 건물 이웃집 여성의
현관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현관 앞에 초콜릿 과자 박스를 놓고 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판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지까지 옮겨야 했다"며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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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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