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18년 광주스쿨미투 관련 나무위키 게시물 소송 학교 패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3-25 16:06:32 수정 2026-03-25 16:26:55 조회수 20

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공익에 부합한다면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 법인이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한 나무위키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나무위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 측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수정하는 
플랫폼 특성상 부분적인 오류는 피하기 어렵다"며,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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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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