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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공익에 부합한다면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 법인이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한 나무위키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나무위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 측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수정하는
플랫폼 특성상 부분적인 오류는 피하기 어렵다"며,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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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