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끝나자마자 마약 투약한 20대 징역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3-25 14:03:01 수정 2026-03-25 16:22:22 조회수 18

마약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액상대마와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을 
8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범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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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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