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액상대마와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을
8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범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