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경우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또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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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