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사 처분 불만.. 흉기 들고 찾아간 60대 징역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3-26 15:46:10 수정 2026-03-26 17:29:20 조회수 23

퇴사 처분에 불만을 품고
전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일수 재판장은
지난해 7월 나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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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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