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무참히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정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부모를 향한 공분과,
아기의 시신을 검시했던 검사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태어난 지 불과 133일.
병원으로 실려 간 아기는
나흘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집 안 홈캠에는 끔찍했던 학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기를
강하게 흔들고 내동댕이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 친모 A씨(지난해 10월 12일 영상)
"내가 만만하지?"
오늘(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을 받는
친모 A 씨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정 밖은
아침 일찍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부모들로 붐볐습니다.
* 유정원 / 제주도
"6개월 아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00이 사건에 너무 경악을 금치 않고요. 00아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000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우리가 싸울 테니까.."
"전국 각지에서 보낸 화환 100여 개가 이곳 법원과 검찰청 앞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화환에는 아기를 학대한 부모를 엄벌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법정 안 피고인 신문에서는
방청객의 탄식과 비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모 A 씨가
산후 우울증을 핑계 대며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기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는
최종 의견을 내다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신을 봤지만
팔뚝만 한 아기를 보며
이번만큼 가슴 아팠던 적은 없었다"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4개월 영아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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