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을회비 1억 5천만원 빼돌린 이장 벌금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27 10:45:46 수정 2026-03-27 10:46:53 조회수 35

진도의 한 마을에서
아들에게 사업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마을회비를 빼돌린 70대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비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초 남성은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회령한 금액이 크고, 오로지 사적인 의도로만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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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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