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 오전 2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지인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이 남성은 범행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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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