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늘(31)부터 5월 1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7월 1일 법 시행 전까지
특례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조문은 총 82개로
제정 목적을 시작으로 일반행정은 16개,
산업활성화 27개, 도시개발 7개, 기타 내용은
15개입니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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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