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는 선거구민에게
케이크를 제공한 보성군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방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구나 선거구와 연관된 주민에게
부당하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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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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