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권자에 케이크' 보성군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3-31 14:48:50 수정 2026-03-31 15:07:34 조회수 31

보성경찰서는 선거구민에게
케이크를 제공한 보성군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방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구나 선거구와 연관된 주민에게
부당하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