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올해부터 기존 아파트 등 노후 건물도
주차 면수의 2% 이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
전력 설비 한계와 화재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90년 준공된 43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세대당 주차장 수가 0.58대 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5곳이나 되다 보니
늘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더 설치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김다주/아파트 주민
"만약에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사실 저희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단지라서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 CG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면수의 5% 이상 있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유예기한이
지난 1월 27일 자로 종료되면서
법이 적용되지 않던 기존 건물도
2% 이상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건물도 적질 않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35년이 넘다보니
충전시설에 공급할 전력을 끌어올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 SYNC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수전 설비 용량이 되게 달려요. 전기차 쪽으로다가 이거(전기)를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은 저희가 24년도에 정전이 한 세 번 정도 된 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밖에 없고,
건물 통로가 하나뿐인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내며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INT ▶
박순이/아파트 관리소장
"전기차가 화재가 한 번 나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냐고 따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 CG ]
이렇다 보니 전기차 충전시설이 미흡한
청주지역 건물만 모두 308곳,
전체 대상 건물 가운데 38%에 달합니다.
충전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건물도
125곳에 달합니다.
◀ INT ▶
어경미/충북 청주시 미세먼지관리팀장
"바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뭐 연말에도 계고장 보내가지고 이제 계획 받고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처분보다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정부의 강경 방침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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