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영업기밀을 빼돌려
경쟁업체를 설립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3년 19차례에 걸쳐
회사 거래처 관련 정보를 빼돌려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한 이들은
빼돌린 영업기밀로 경쟁업체를 차리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민·형사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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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