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8월 영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를 때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폭력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간호사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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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