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되면,
직선보행이나 한발 서기와 같은
기초 평가를 진행한 뒤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간이시약 검사로 투약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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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