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레(4일)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아 12.3 비상계엄과 광주 정신,
그리고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년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2.3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을
광주 정신에서 찾았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라는 불의에 맞서 싸웠던
저항의 역사가 있었기에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5.18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입니다. 5.18에 참여한 시민들은 총알에 맞아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불의한 권력에 항복하지는 않는다."
또, 46년 전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오늘의 시민들에게 용기를 줬고,
46년 전 계엄군들의 만행이
오늘의 군인들을 주저하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은 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을까? 군경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왜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을까? 저는 그게 5.18 정신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서구 아카데미 강연이 끝난 뒤 진행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한 것은 당시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킨
5.18이 그 정당성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원포인트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 생각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게 좋겠다. 그러면 누구나 그걸 볼 수 있잖아요. 훨씬 5.18 정신을 기억하는 데 좋은 길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개정 헌법에 5.18 정신이 명문화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같은
부당한 권력 행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쉬워요. 후대에게 '헌법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건가'라는 결론이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로
광주항쟁을 알게 됐다는 문 전 권한대행은
“1986년 사법시험 2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시기에 기차를 타고
광주를 찾아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다”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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