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간에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천억 원 상당을 불법 환치기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4년여간
3천10억원 상당을 베트남으로 불법 송금한
베트남인 3명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와 베트남 현지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영했으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까지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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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