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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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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