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뷰ON]교사와 공무원 표현의 자유 확대 이정표가 된 판결의 백금렬씨를 만나다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4-03 08:27:35 수정 2026-04-03 14:30:04 조회수 104

◀ 앵 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논란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데요.

백금렬씨를 만나 재판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김철원 기자가 만나 들어봤습니다.
(기자)
“백금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12일이었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으셨는데 우선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으셨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백금렬)“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퇴직 뒤로 더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기자)“네 그 때 당시 대법원의 이런 판결, 예상을 하셨습니까?”

(백금렬) “조희대 재판부를 우리가 이제 사법 내란 재판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줘서 저는 사실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 역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대법원도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네, 2022년도에 있었던 촛불 집회의 발언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백금렬)“발언이 아니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주최 측이 노래를 하라고 해서 노래를 했는데요. 윤석열의 폭정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있을 땐 반말 잘 하더니 외국 나가서 욕설도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민요 가사를 조금씩 바꿔서 불렀었어요. 그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기소를 한 거죠.”

(기자)“그 때 당시에 이제 현직 교사 신분이었고 그래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또 ’교사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을 텐데 과도하다’ 이런 어떤 논란이 있어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각각 달랐습니다.

(백금렬)”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그 동안 옛날에 해왔던 재판을 그대로 유지했던 그러니까 경로의존적인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2심 재판부에서는 그동안의 기존 판례 여러가지 판례, 학계에서 최신 연구 성과 그 다음에 외국은 또 어떠한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국가공무원법 65조인가 이거 개정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인용을 해서 판단하셨어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견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모든 의견이 정치적인데 이거를 정치적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면 교사와 공무원은 입막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법을 해석하셨어요. 저희 교사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된 거죠."

(기자)“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정표가 된 판결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백금렬)예전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제 입틀막이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교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입틀막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표현을 하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이 있는데 교사와 공무원은 공론장에 애초에 ‘입장 불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공론장이 있고 이정표가 있는데 교사 공무원 출입 금지 발언 금지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교사 공무원도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간 불이 신호등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고 이정표에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던 것이 이제 출입된다고 써져 있었던 거예요. 교사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공무원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거지 이 나라 사회를 이제 어떻게 바꿔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또는 일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 민원인한테 내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데 민원인한테 "내일 모레 허가는 드려야겠고 이번 선거는 어디에다 찍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한 거니까 그건 안 되지만 주말에 개인 시간에 얼마든지 발언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기자)”네, 그동안 광주 금남로에서 여러 집회에서 촛불 집회에서 사회자로서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 계기로 시청자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백금렬)”이제 저도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하러 간 거였고 제가 특별히 뭘 알아서 먼저 깨우쳐서 그렇게 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건 시민의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 교사에서 이제 그냥 민간인으로 바뀌었는데 창악 보국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판소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보국 나라의 은혜를 갚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앞으로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금렬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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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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