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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 보완수사 폐지... 공백 메우기 '관건'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6 15:45:44 수정 2026-04-06 21:29:17 조회수 56

◀ 앵 커 ▶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됩니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논란입니다.

대구검찰이 처음으로 보완 수사 현황을 분석해 자료를 발표했는데 송치 사건 가운데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게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완수사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후속 법안 정비 과정에서
보완수사 공백 메우기가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힙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대구 달성에서 30대 아버지가
생후 42일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가 검거됐습니다.

당초 '과실', 실수로 죽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의료 자문과 휴대폰 재포렌식 등을 거쳐 고의성이 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C.G]
이처럼 대구검찰이 송치 사건 가운데
직접 나서 보완수사를 한 게
지난해 4/4분기에만 6천 600여 건,
전체 송치 사건의 64%였습니다.

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
939건 9%이었습니다.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로
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7건꼴로
검찰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겁니다.
[C.G]

보완 수사 사건의 45.2%는
범죄 경력이나 피해자 처벌 의사 등
단순 사실 확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돼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 제기에 앞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순 사실 확인이나 조회 등도
수사기관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완 수사 요구 시 회신 기간은
평균 53.2일, 최고 381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사건 처리가 늦어지게 됩니다.

◀ INT ▶정지영 대구지검장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는 양자택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돼서 10분이면 끝날 사건이 평균 53.2일 걸릴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청 폐지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잖은 기능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지가
후속 입법 과정에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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