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5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이며
광주시는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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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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