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어컨 설치비 허위 정산해 회삿돈 가로챈 60대 징역 2년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08 11:07:49 수정 2026-04-08 12:25:50 조회수 23

에어컨 설치비를 허위로 정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에어컨 설치·배송 위탁업체에서
220여 차례에 걸쳐 거래 내역을 허위로 꾸며
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회사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남성이 현재까지 11억원 이상을 갚은 점과 추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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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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