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연인이 거주하는 빌라를 찾아가 불을 질렀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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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