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사흘 만에 차털이.. 법원, 30대 남성에 실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09 14:38:01 수정 2026-04-09 16:01:10 조회수 26

출소 사흘 만에 차털이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올해 1월까지
광주 곳곳에서 5번에 걸쳐 차털이를 시도하고
현금 20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무렵부터
목욕탕 사물함을 터는 등 절도를 반복하며
모두 6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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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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