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행·허위 신고 등 징역형 선고 잇따라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10 16:33:32 수정 2026-04-11 16:57:35 조회수 24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여러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시는
사회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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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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