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여러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시는
사회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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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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